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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정·공포 알림(대통령령 제26936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6/01/25 조회 14092
첨부
◇ 제정이유
  수입식품 등과 관련한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공포, 2016. 2. 4. 시행)됨에 따라, 영업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와 범위, 행정응원의 절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의 종류와 범위(제2조)
    영업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를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및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보관하는 수입식품 등 보관업으로 정함.

  나.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의 범위(제4조)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로 정함.

  다. 행정응원의 절차 등(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및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제1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영업소 명칭, 수입식품 등의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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