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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부 등록일 2016/01/22 조회 13445
첨부
환경부령 제63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표준용기의 지정ㆍ사용등록 절차 및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의 절차(안 제12조)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ㆍ색상ㆍ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표준용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의 절차를 정함.
 
나.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별표 4)
빈용기보증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190ml 이상 400ml 미만의 경우 개당 40원에서 개당 100원으로, 400ml 이상 1,000ml 미만의 경우 개당 50원에서 개당 130원 등으로 인상하는 한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인건비,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취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합의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취급수수료의 결정방법 등을 정함.
 
다.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의 준수사항(안 제12조의4 신설 및 안 별표 5)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 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은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유통지원센터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기준(안 제12조의6 신설)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소매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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