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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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7/06 | 조회 | 13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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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6일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고시. 이번 식품첨가물기준규격 개정에서는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한편 식품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삭카린나트륨을 김치류에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식품첨가물 16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사용기준을 개정. 아울러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용색소황색 제15호 등 식품첨가물 35품목에 대해서도 성분규격을 개정. <주요 개정사항> <>식품첨가물 5품목 신규지정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공전에 신규지정. <>삭카린나트륨 등 16품목 공전상 사용기준 개정 -삭카린타트륨을 김치류와 뻥퀴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농축과실즙 및 과실류·채소류가공 품 에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6품목에 대한 식 품첨가물공전상 사용기준을 개정. - 식품공전이 식품유형을 세분화하여 개정함에 따라 이.디.티.에이.이나트륨 등 2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 사용기준 중 청량음료는 음료류로 용어 를 통일. -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 등 제외국과 같이 착 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공전상 사용기준 을 확대. <>식용색소 황색제5호 등 36품목의 공전상 규격 개정 - 국제식품규격(Codex)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식용색소 황색제5호의 순도시험 은 기타색소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성분석을 기기 분석법으 로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원, 제법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27품 목의 정의를 신설함. -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공전상 아스파탐의 성상은 개정하는 한편, 피티산 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을 시험이 용이하고 정밀한 시험법으?script src=http://dae3.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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