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시행령개정령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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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6/27 | 조회 | 1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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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242호)이 2001. 6. 22일 공포 인삼류 제조업자가 신고 없이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의 종류를 정하고 미삼 및 잡삼에 대해서도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주요 내용 - 가.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산업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식 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제 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삼제품류로 인삼분말류 및 홍삼분말류 등을 정함. 나. 미삼 및 잡삼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오던 미삼 및 잡삼에 대하 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함. 다.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가 농수산물품질관리 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함. 라. 인삼산업진흥기금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함. -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출 처 : 농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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