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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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6/13 | 조회 | 1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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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농림부에서 6.5자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적용품목에 포장육이 추가되었고, 적용시기도 영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종에 따라 적용토록하였고, HACCP 적용작업장 지정변경신청서 및 HACCP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을 추가하였으니 HACCP 적용 및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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