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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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1/08 | 조회 | 1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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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리사의 의무고용 대상업소를 학 교·병원 등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음식점으로 한정함으로 써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음식점 이외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조리 사를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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