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0/12/12 | 조회 | 12131 |
첨부 | |||||
1. 개정이유 축산물 용기등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축산물 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 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 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21조제7항 신설). 나. 축산물 용기등제조업의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6 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7조·제48조·제51조·제53조 및 제55조). 다. 축산물의 영업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던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되, 신규 영업 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생교육제도를 개선·보완함 (안 제48조). |
|||||
다음글 |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88호) | ||||
이전글 | 기구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중 개정(12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