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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2.5.3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6/04 조회 11643
첨부
농림부, 축산물가공품에 저지방우유 등 추가

농림부는 6월3일 HACCP 적용대상 축산물가공품에 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

1. 개정취지:HACCP 적용대상 축산물가공품에 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저지
방 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HACCP 적용 식육가공품(양념육 및 분쇄가공육제품)및 유가공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지3. 축산물가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어 조문을 정리함(안제8조제1항)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시 일부 첨부서류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11조제1
항)
○감독기관의 HACCP 적용작업장 심사대상에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자구
를 수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가공품별
평가사항을 신설함
(안 별지 제3호서식)
○HACCP 실시상황표 주요내용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

〈아이스크림류〉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002년 6 월24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Fax(504-09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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