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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 수입수산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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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입식품, 수산물 등에 대한 신속한 통관을 원하실 때에는 수입식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 신고시 우리 연구원으로 의뢰하시면 최단 시일내에 검사완료하여 통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 수입식품 처리 지침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준비서류
    • 수입제품의 경우는 식약청용 정밀검사의뢰서로 갈음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검사의뢰절차

  • 수입업자가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등의 타검사기관 시험 의뢰 요청서"
    (검사기관코드 : O000079)를 신청
  •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련서류 및 검체 등을 인수
  • 일반의뢰검사 처리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업무처리

  • 처리기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5일로 최대한 단축 검사시행하여 신속통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흐름도

  • 의뢰인 수입식품 등 신고
    (지방식약청)
    • 검체이송
      (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신청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의뢰기관에 전산통보)

문의처

  • 담당자 : 방효빈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6
  • FAX : 051-628-7953
  • E-mail : pizzajjang75@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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