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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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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 (축산물의 검사)
  • 연구소 시험의뢰규정 제3조(시험의뢰)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준비서류
    • 시험·검사 의뢰서[행정실 비치]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시험검체 및 처리기간
구분 검체소요량(건당) 기간(일) 비고
식품가공품 500(g/ml) 이상 12일
  • 미생물 검사시 냉장, 무균,밀폐용기에 의뢰 해야함.
  • 긴급을 요할 경우 5~7일로 단축할 수 있음.
유가공품 500(g/ml) 이상
알가공품 200(g/ml) 이상
포장육,식용란 500(g) 이상

축산물가공품검사 연간계약에 따른 잇점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자가품질검사 계약을 하실때는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검사계약을 무료로 체결하여 드리며 연간계약을 체결할 때는 검사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축산물가공품검사 연간계약에 따른 잇점
비용절감 자체시설 투자운영시 보다 경비절감(분석장비, 전문분석인력)
출장전문 연구원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검체를 수거하므로,인력경비절감
검사신뢰 고가의 장비(ICP,GC)등 최신분석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속, 정확하게 분석검사 및 처리
정보제공 최신식품정보 제공과 위생관리 자문가능.

처리흐름도

  • 의뢰인 검사신청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우편 또는 인편)

문의처

  • 담당자 : 박선희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5
  • FAX : 051-628-7953
  • E-mail : 2203687@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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