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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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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일반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실 때에는 제품의 성분 규격이나 특정검사 항목에 대하여 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를 해드립니다.

관련법규등

  • 식품위생법 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 연구소 시험의뢰 규정 3조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 준비서류
    • 시험의뢰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업무처리

  • 처리기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일~20일로 최대한 단축 검사시행하여 신속통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흐름도

  • 의뢰인 개별 의뢰
    (지방식약청원)
    • 검체이송
      (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식품위생검사기관
    접수
    • 검체(미생물검사시:냉장상태 운반)
    • 검사수수료
      직접수납 또는 온라인 입금
    • 검사수납계좌
      부산은행:065-13-000687-8
      (예금주: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부)
  • 시험분석
  • 시험성적서 발급
    (의뢰기관에 전산통보)

문의처

  • 담당자 : 이수호 연구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제1누리생활관(28호관) B1)
  • 전화 : 051-628-7918
  • FAX : 051-628-7953
  • E-mail : 2301779@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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