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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2002.5.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5/23 조회 1346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 - 24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요내용>

식품공전의 과학화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특수영양식품의 원료등의 구비요건중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원료의 범위를 확대 보완하는 사항과 식품일반규격에 3-MCPD 잠정허용기준과 시험법 신설, 키토산가공식품에 글루코사민을 원료로 제조하는 식품의 유형을 신설하고, 한식간장을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내용과 다류중 납의 규격을 강화하는 등의 식품의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 하여 각 회원사에 알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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