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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운영관리지침(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5/18 조회 1457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전국 17,000여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등을 고려하여 4등급으로 분류 상위등급은 자율위생관리업소로 유도하고 하위 등급업소는 지도 점검을 집중실시할 계획으로 4 - 5월중에 시범평가 실시후 하반기부터 차등관리하는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스스로 위생등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상위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과 평가요령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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