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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5/17 조회 13115
첨부
농림부공고제2002-70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7일

농림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법률 제6595호 "02.1.14)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 및 원산지표시조사업무가 국가와 시 도의 공동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현재 농산물의 품질인증은 표준규격의 중간등급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상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맛, 당도 등 품질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우수 농산물도 품질인증할 수 있도록 함

나. 현재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품질관리를 지리적표시자의 자율에 맡김

다. 현재 국가의 사무로 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원산지표시조사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부과와 징수업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고,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라.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토록 하여 국내산 농산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함

마. 현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에 추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도 표시하도록 함

바. 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인근 법정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판매업소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함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친환경농산물인증품과 특산물 및 전통식품품질인증품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북한으로 부터 반입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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