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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5/13 조회 12625
첨부
환경부 공고 제2002 - 6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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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2.4, 법률제6653호)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준수대상제품의 종류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의 연차별줄이기 대상제품의 종류를 정하고, 일회용품의 종류, 대상업종 등
을 정하고 현행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플라스틱제품 부담금으로 전
환하고, 대상품목과 부담요율 등을 규정함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품목과 업종규
모, 개별생산자의 의무량 산정방법 및 품목별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
는 재활용비용을 정하고,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

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의 폐기물 무상회수 의무대상제품의 종류를 정
하고, 빈용기보증금 실시 대상제품의 종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5월20일까지 협회 업무부(송성완 과장 : 02-585-5052(교환136))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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