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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2002.5.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5/11 조회 1290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고시했다
식약청고시 제2002-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축·수산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하여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음.

나. 식육, 유 및 유제품, 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26종을
신설함.

다. 어류 및 갑각류 중 뱀장어에 대하여 옥솔린산의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신설
함.
라. 유(乳)의 합성항균제 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함

마. 기준 제·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개정 및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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