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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2002.5.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5/03 조회 1287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2-27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 월 2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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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안전성 위주의 관리체계로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고,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식품원료 중 주원료로 사용가능한 30종과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10종을 추가로 확대함.
나.특수영양식품 중 기타 영 ·유아식의 정의 및 나트륨 규격을 수정 ·보완함.
다.비타민류 시험법 중 비타민B6의 고속액체그로마토그래피 시험법을 신설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식품규격과장,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번지,전화:380-1665 〜8,팩스: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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