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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2.4.1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4/18 조회 12675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 2002 - 24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의가공기준 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0-20호, "2001.1.4)\"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04. 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하여 관련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Ⅱ. 주요골자

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중 \"거\"를 아래와 같이 한다.
거.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2. 5.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규격과, 전화 : 031-467-1992, 전송 : 031-467-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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