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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2.4.1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4/18 조회 12627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2 - 2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10호, 2002.1.4)\"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4. 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 산업 및 유통의 발전과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축산물의 표시사항에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신설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2. 5.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70,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안)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표시사항)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 (11) 기타 표시사항 중 (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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