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2002.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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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3/21 | 조회 | 1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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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403.스테아린산칼슘, 나.천연첨가물중 183.판크레아틴, 184.페룰릭산을 신규지정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91.비타민E초산에스테르, 132.식용색소황색제4호, 154.안식향산나트륨, 185.이산화규소, 390.글루콘산칼륨, 393.아세설팜칼륨 및 394.젖산칼륨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112.스테아린산마그네슘, 121.식용색소녹색제3호.135.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145.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188.이산화티타늄, 330.글루콘산철, 359.수산화마그네슘 및 395.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나.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 38.시클로덱스트린, 43.안나토색소, 45.올레오레진 시컴, 77.d-α-토코페롤 80.파프리카추출색소, 140.γ-오리자놀 및 169.글루코사민의 정의를 개정하고, 3.결정셀룰로오스, 38.시클로덱스트린, 59.카나우바왁스 160.스모크향 및 166.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61.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2002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식품첨가물과장, 전화:02-380-1687, 전송:02-354-1399)에게 제출(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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