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공전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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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11/29 | 조회 | 1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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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자로 풍미향상제인 L-테아닌과 안정제·결착제 또는 윤활제인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라우린산, 스테아린산 및 팔미트산 등 5품목을 신규 지정. 또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등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수용하여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등 8품목의 규격을 개정. <주요 개정내용> - L-테아닌 등 5품목의 신규지정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혹은 보존함에 있어 풍미향상제인 L-테어닌과 안정제·결착제 또는 윤활제인 히드록시 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 라우린산, 스테아린산 및 팔미트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함. - 알긴산나트륨 등 8품목의 규격 개정 다양한 제품 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및 알긴산칼슘의 "성상"을 개정함.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카라기난, 이리단백에 대한 기원등을 명확히 한 "정의"를 신설함. 시험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레시틴의 "순도시험"과 수 산화나트륨액의 "정량법"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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