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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1.11.2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1/22 조회 1180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1 - 97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골자>

가.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당류 중 설탕, 엿류, 당시럽,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와 다류중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커피에 납의 규격을 강화함.

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올리고당류의 수분항에 “라피노스-5H2O는 16.0이하로 한다”를 추가함.

다. 특수영양식품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식이섬유원료, 단백질원료를 수정·보완하고, 칼슘원료의 범위를 확대 ·보완함.

라.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정의 중 단서조항을 개정함.

마. 건강보조식품 중 옥타코사놀식품의 정의 및 식품유형을 개정함.

바. 건강보조식품 중 키토산가공식품의 식품유형 중 키토산분말, 글루코산민분말, 글루코사민가공식품을 신설하고, 규격중 탈아세틸화도를 신설함.

사. 향신료 가공품의 규격중 대장균 항목에서 “살균제품 ”을 추가함.

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중 복어독에 대한 잠정규격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

자. 건포류 규격 중 대장균군을 대장균으로 개정함.

차.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의 확인시험법을 추가함.

카. 국민보건 증진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간장(산분해간장,혼합간장)및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VP:Hydrolyzed vegetable protein) 중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에 대한 잠정 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함.

타.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농약의 시험법을 신설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식품규격과장, 02-380-1665)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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