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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20 조회 11664
첨부
환경부는 제조자 등이 분리수거를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정하는 내용 등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월18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에 한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생산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음식료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으로 정하고, 생산자가 당해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하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활용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자에게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값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품을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로 정했다.

시행령 전문은 아래와 같이 첨부 하였으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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