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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2.12.1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16 조회 11792
첨부
1. 개정이유

다양한 용기·포장의 개발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통상마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질규격중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를 추가함
나. 재질규격중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 : EVOH)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기준및규격) 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첨가물분과) 협의
마.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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