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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2002.1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12 조회 11537
첨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되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제가 도입되어 그 세부적인 관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관리대상에 기존의 천연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외에 새로이 신설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

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광고매체의 범위에 인터넷을 포함시키고, 특정용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조항을 현실성이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안 제6조제1항본문 및 동조동항제9호).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된 식품중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우려가 있는 식품(한약재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수입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라.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과 관련하여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록의 유효기간 및 변경사항 신고절차 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및 별표6의2).

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의3, 별표7의2 및 별표7의3).

바. 기타식품판매업의 면적범위를 현행 300㎡(97평)에서 30㎡(10평)으로 하향조정하여 중형판매업소를 동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종에 포함시켜 관리함(안 제21조의2).

사. 식품첨가물공전으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합성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양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보고시 그 원재료명과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영업자 지정·교육훈련 내용·지정취소기준 및 출입·검사 면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6 신설).

자. 조리사면허 신청, 재교부,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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