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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안)(2002.1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2/12 조회 11623
첨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대상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위탁급식업종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농·임·축산물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위탁급식영업\"의 업종을 신설함(안 제7조 신설).

다.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식품등의수입판매업의 업종관리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수입식품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약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함(안 제13조).

라.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개정관련 업무의 증가, GMO안전성 평가업무의 신규 발생 등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영역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0인에서 100인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0조).

마.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및 협의권한 신설(안 제42조).

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1일 과징금 산정기준도 2배로 조정함(안 별표 1).

사.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 조정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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