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2.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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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12/12 | 조회 | 1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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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68호)은 지난 11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을 고시했다. 개정 이유는 다양한 식품의 개발·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이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1.총칙을 개정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3.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404.규산칼슘,405.소르빈산칼슘,406.메틸에틸셀룰로오스,407.폴리비닐피로리돈,및 나.천연첨가물중 186.미리스트산 및 187.올레인산을 신규지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54.메타인산나트륨,97.산성피로인산나트륨,201.인산,209.제삼인산나트륨,210.제삼인산칼륨,211.제삼인산칼슘,212.제이인산나트륨,213.제이인산암모늄,214.제이인산칼륨,215.제이인산칼슘,216.제일인산나트륨,217.제일인산암모늄,218.제일인산칼륨,219.제일인산칼슘,309.피로인산나트륨,310.피로인산칼륨 및 370.제삼인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46.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73.부틸히드록시아니솔,153.안식향산,154.안식향산나트륨,161.에스테르검,274.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277.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302.프로피온산나트륨,306.프로피온산칼슘,376.프로피온산,388.안식향산칼륨,389.안식향산칼슘 및 392.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마.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 및 127.D-리보오스성분규격을 개정하고 2.감초추출물 및 75.탈크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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