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7.5.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5/03 조회 1434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9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 가. 화학적합성품중 123.식용색소적색제2호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 6.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팀장, 전화 : 02-380-1687~9,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2007.5.7)
이전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7.5.2)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