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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중 개정(안) 입안예고(2007.4.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7/04/23 조회 1420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 75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건강기능식품신고및검사세부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무작위표본검사시 일률적인 기준 및 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위해우려 항목 등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수입 건강기능식품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를 삭제함으로써 활발한 연구조사를 통한 다양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확대와 이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관련 별표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작위표본검사시 고시된 기준.규격을 검사하거나 위해 정보가 있는 경우 당해 위해항목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조사용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수입량 범위(10kg)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수입식품팀 (☏02-380-1733~4/ Fax:02-388-63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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