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입안예고(2005.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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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6/18 | 조회 | 16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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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을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고,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조정하 여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일률적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를 탈피하고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성 에 따른 위해항목만을 검사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일부 식품첨가물(천연첨가물)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을 지정함으로 써 수입식품등 검사업무의 효율화 추진.(안 제8조제1항제1호 별표1 Ⅲ.) 다. 식품공전 개정고시에 따라 새로이 분류된 농산물을 추가하고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을 무작위표본검사 대상농약 및 단성분 검 사 대상농약에 추가 반영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별표 3) 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 여 신고수리한 식품등에 대한 부적합 판정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한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4호) 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고 안전성 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지정함.(안 제8조제3항 및 별표 4) 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의 단서 삭제에 따라 부적합한 수 입식품등의 식용외 용도전환시 절차 및 처리방법 삭제(안 제11조) 사.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수입신고하는 모 든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도록 추진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7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거나 수입식품과(☏ 02-380-1733~4/Fax:02-388-63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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