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5.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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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6/02 | 조회 | 16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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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가. 녹차추출물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나. 대두단백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다. 식물스테롤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라.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마. 홍국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나.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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