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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5.1.2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1/27 조회 1678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0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바. 냉동식용대구머리의 규격을 신설함.
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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