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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4.1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2/13 조회 16095
첨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28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317~9, 팩스 : 380-13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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