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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GMO검사법)(2004.11.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1/30 조회 159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74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와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 총칙 중 1항에 3)호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함.

나.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식품원료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다. 제7 일반시험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함.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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