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성분 4종 추가 신설(2004.11.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1/25 조회 1650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23일 다양한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중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 4종을 추가로 고시했으며,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인정하는 기준 중 모호한 조항, 문구, 용어를 명확히 하고, 변경대상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유효성분 4종은 염화세틸피리디니움, 염화세틸피리디니움일수화물, 올리고(염화 2-(2-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 및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다.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신청서 제출시의 첨부자료를 2부에서 1부로 축소하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였으며, 변경 신청 대상에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발된 시험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안전성을 기준 및 규격 외의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안전성 관련 독성시험 자료의 시험실시 기관, 자료인정범위 및 제출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2003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살균소독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성분으로는 과망간산칼륨 등 123종이 고시되어 있고, 현재 이러한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은 18개 업체의 50여개 제품이 인정되었으며 식품공장이나 단체급식소 등에서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GMO검사법)(2004.11.26)
이전글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개정을 위한 입안공고(2004.11.22)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