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개정을 위한 입안공고(2004.11.2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1/24 조회 16600
첨부
.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제고(안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건강기능식품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231번지 전화02-380-1311~1314,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다음글 식품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성분 4종 추가 신설(2004.11.24)
이전글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11.16)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