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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2.10.2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10/22 조회 12100
첨부
1. 개정이유
식품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의욕을 고취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식품원료 사용 확대, 식품 기준 규격의 명확화, 소금의 식품유형 신설, 영양보충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염관리법상의 정제소금(이온교환막식 기계제염)에 대한 유형을 신설함

나. 미생물시험법 중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의 세균(세균발육시험) 시험법의 자구를 수정함

다.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일부 비타민의 허용상한수준을 추가함

라. 비타민 B6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신설에 시험방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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