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4.9.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9/06 조회 1622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14호, 2004. 1.31)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제품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나.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함.

다.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
정함.

마.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함
다음글 식품의기준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 타다라필유사물질에 관하여
이전글 식약청, 수입식품 허용 외 타르색소 및 아플라톡신 검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