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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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10/15 | 조회 | 1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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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2-128호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 2 . 4 ,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방법을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포장재질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제품의 종류를 정함(안 제5조제3항) 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정함(안 제6조제1항 및 별표2) 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 전문기관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등을 추가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2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원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2110-6915-7), FAX : 504-9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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