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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중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21 조회 1553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식품중기준및규격 개정고시에 따른 일부항목의 신설 등을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액표(별표 1) 중 글루코사민함량, 3-MCPD 및 탈아세틸화
도 수수료항목 신설
나. 수수료액표(별표 1) 중 의약품등의기준및시험방법 검토 수수료항
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
제1항
나.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협의(물가정책과-398, 2004.07.12)
라. 기 타
○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법무통상담당관실-2782호,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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