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검사능력관리규정(안) 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16 조회 17779
첨부
. 제정사유

식품위생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 고시로 정하게 됨

2. 주요내용
검사능력관리규정 제정의 목적, 정의 및 대상,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검사능력결과보고서의 제출, 검사분야 및 분야별 평가기준 과 방법, 검사능력관리의 면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음.

3. 재입안예고 사유
2003년 5월 6일 우리청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36호)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협의 및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 보완을 하여 재입안예고를 하는 것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규제심사 : 법 및 법시행규칙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이므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있음
다음글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중개정(안)
이전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 입안예고(2004.7.1)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