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4/06 | 조회 | 7337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424호(2022.03.31)와 관련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소비기한 정의 개정 및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필수지방산 3종 기준 추가) 반영 |
|||||
다음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이전글 | 「빈용기·1회용 컵 보증금 관련」 제개정고시 행정예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