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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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3/03 | 조회 | 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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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1283호(2022.2.25.)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위치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2.3.10(목)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개선 나. 소재지 표시 개선 다.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 표시방법 개선
붙임 1.「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101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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