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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고시 제정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2/02/24 조회 7018
첨부

1. 환경부고시 제2022-45(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한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fia.or.kr) 홍보센터> 각종 법령 및 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정고시 1부.
       2. 환경부 보도자료,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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