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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2/02/18 조회 700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360호(2022.2.16.)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2.3.11(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붙임 1.「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100호).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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