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2/08 | 조회 | 6784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5호 및 46호(2022.1.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2.2.28(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보고에 대한 권한 위임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 규정 - 음식점 등 제조‧조리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기준 신설 -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대상 명확히 규정 등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제2022-46호).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
다음글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이전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