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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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3/24 | 조회 | 8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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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 제2021-159호(2021.3.10.)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환경부에서는「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인한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3.24.(수)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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