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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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1/19 | 조회 | 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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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190호(2021.1.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대통령령 제31396호,‘21.1.12.,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양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영업자의 범위를 50개 이상 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영업자로 확대
붙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96호) 일부개정령 1부(홈페이지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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