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61호) 개정‧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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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1/04 | 조회 | 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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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4602호(2020.12.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661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옥외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시설기준 등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예외 방법을 규정함 다. 일반음식점 등 이물혼입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함 붙 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661호)(홈페이지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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