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0/12/23 조회 10719
첨부

        1. 환경부공고 제2020-263호(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합성수지재 필름·시트 포장재의 ‘증정’, ‘사은품’ 등 재포장 금지 대상 및 예외기준을 주요 골자로 붙임과 같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하였으니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포장재 저감 등의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재포장 정의(제2조) : 합성수지재질의 필름·시트류 포장 중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
          나. 재포장 예외기준(제4조)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 적용(부칙) :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
           * 단,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

붙임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끝.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이전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QUICK
MENU

TOP